장애인일자리사업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됩니다.
사업유형 |
사업 참여 신청 대상 |
근무시간 |
급여 |
||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
1월 ~ 11월 | 주 5일 (40시간) |
1,914,440원 |
12월 | 주 5일 37.5시간 | 1,795,360원 | |||
시간제 | 1월 ~ 11월 | 일 4시간 주 5일 | 957,220원 | ||
12월 | 주 19시간 | 906,840원 |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
1월 ~ 12월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512,960원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2022년 기준 전공과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안마수련원 등을 통해 안마 훈련 과정을 수료 하여 자격증 발급 예정자 신청 가능(단, 참여는 자격증 발급 후 가능) |
1월 ~ 11월 | 주 5일 (25시간) |
1,199,960원 |
12월 | 주 5일 (23.5시간) | 1,126,680원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 1월 ~ 11월 | 주 5일 (25시간) | 1,199,960원 | |
12월 | 주 5일 (23.5시간) | 1,126,680원 |
3. 우선 선발 대상
① 1순위 :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2순위 :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참여 이력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③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화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여성가장은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제외
4.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 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5. 이용방법
시·군·구 민간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시·군·구 문의
※ 시 · 군 · 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6.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7. 문의처
주소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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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2-07-29 2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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