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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 지원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 입양철회비용 등을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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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2. 지원내용

  입양알선비용 지원

  1) 지원내용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2) 지원방법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

      하여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3) 지급 :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입양철회비용 지원

   1) 지원내용 

     -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2) 지원방법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

      하여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3) 지급 :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4) 아동 보호기간: ~2주 미만(15만원), 2주 이상~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6주 미만(45만원), 6주 이상~8주 미만

      (60만원), 8주 이상~(73만 원)


  절차/방법: 방문, fax 

   1) 구비서류

     - (입양 알선비용입양 사실 확인서

     - (입양 철회 비용입양 동의서  입양 동의 철회서

   2)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3) 접수기관 - 아동복지담당부서 / 연락처 아동복지담당부서

   4) 문의처 - 아동복지담당부서 / 연락처 아동복지담당부서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6000000422)

최종업데이트 : 2022-12-28 1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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