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 지원
1.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2. 지원내용
● 입양알선비용 지원
1) 지원내용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2) 지원방법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
하여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3) 지급 :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철회비용 지원
1) 지원내용
-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2) 지원방법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
하여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3) 지급 :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4) 아동 보호기간: ~2주 미만(15만원), 2주 이상~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6주 미만(45만원), 6주 이상~8주 미만
(60만원), 8주 이상~(73만 원)
● 절차/방법: 방문, fax 등
1) 구비서류
- (입양 알선비용) 입양 사실 확인서
- (입양 철회 비용) 입양 동의서 및 입양 동의 철회서
2)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3) 접수기관 - 아동복지담당부서 / 연락처 아동복지담당부서
4) 문의처 - 아동복지담당부서 / 연락처 아동복지담당부서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6000000422)
최종업데이트 : 2022-12-28 1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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