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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수술,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께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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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671,000원, 4인 기준: 4,297,000원) 이하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2억 41,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서비스 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지원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되며,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방법
 - 퇴원 전 요청 원칙
 - 의료지원 유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 지급
 - 지원절차
   의료지원 요청 -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여부확인 및 지원 결정 통보 -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 의료기관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 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신청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이의 신청 있을 경우) - 서비스 지원 - 사후 관리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장애인 의료비지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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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클릭


*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최종업데이트 : 2024-08-07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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