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 지원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음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9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9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2. 서비스 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을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 보장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에 상환 가능
-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
·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2024.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2024.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3.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문의(1688-8114)후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3-07-05 2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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