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
1. 지원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토지 및 주거용 건출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건축(신축,개축)및 개량(증축,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불량주택 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아 주택을 개축,증축,대수선 하는 자
2. 대출대상주택
● 단독주택: 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다세대주택: 동당 건축연면적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 다가구 단독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
● 아파트·연립주택
- 분양주택 : 전용면적 75㎡(민간사업자는 60㎡) 이하인 주택
- 임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3. 대출금리
● 단독, 다세대주택 : 연 2.7%
● 다가구 단독주택 : 연 2.7%
● 아파트, 연립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와 동일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4. 대출한도
● 단독주택 : 6,000만원 이내(개량의 경우 1/2)
● 다세대주택 : 3,000만원 이내(개량의 경우 1/2)
● 다가구 단독주택 : 18,000만원 이내[가구당 2,250만원, 8가구 기준(개량의 경우 1/2)] 이내
● 아파트, 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5. 지원내용
● 연 2.7%의 저금리로 대출(아파트,연립주택의 경우 공공분양공공임대와 동일)
※ 대출한도: 단독주택 호당 6,000만원, 다가구주택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다세대주택 호당 3,000만원
※ 개량의 경우 대출한도의 1/2 대출 가능
※ 변동금리에 따름
6. 대출기간
● 단독·다세대주택: 1년(3년) 이자만 납부, 19년(17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다가구 단독주택: 1년
● 아파트·연락주택
- 분양주택 3년
- 임대주택 10년(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5년)이자 납부, 2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7. 준비서류
● 건축허가서(신고지역의 경우 건축신고서 사본 또는 신고필증) 및 설계도서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개량자금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추가)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시장등이 발행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 포함) (2004.1.1 개정)
● 시장등이 발행한 건축물 착공(준공)확인서
● 공사비 견적서(개량자금의 경우)
8.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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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3-08-26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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