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등 감면

장애인용 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드립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면제

다음의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합니다(「관세법」 제91조제4호, 제5호, 「관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4항 및 별표 2).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3.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 감면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4. 근거규정


「관세법」 제91조제4호, 제5호, 「관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4항 및 별표 2 


문의처


관세청 관세FTA 고객지원센터 1577-8477

최종업데이트 : 2023-10-26 16:11:56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