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등 감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면제
다음의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합니다(「관세법」 제91조제4호, 제5호, 「관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4항 및 별표 2).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3.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 감면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3-10-26 1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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