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1. 지원대상
-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예방관리 증상별 적용대상의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함)
· 무장해자 중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증, 협심증, 기관지 천식에 한함)으로 치유된 자(’14.5.1.부터 적용) 중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진료인정기준에서 정한 관리범위 및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사유에 해당되는자는 제외
2.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 결정
①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예방관리 증상별 적용대상의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함) 또는 무장해자 중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증, 협심증, 기관지 천식에 한함)으로 치유된 자(’14.5.1.부터 적용) 중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로서,
-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진료인정기준에서 정한 관리범위 및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사유에 해당되는자는 제외
②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 결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으며, 재요양 종결 이후 장해등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청구서를,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예방관리 진료인정기준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방관리 대상 여부를 결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로 안내
무장해자 예방관리 대상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는 재요양 종결 이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예방관리 진료인정기준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
③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요양종결한 의료기관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으로 결정다만,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 예방관리 대상자의 주치의사와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예방관리 대상자의 생활근거지 등을 참고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 신청: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3.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 요양종결한 의료기관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으로 결정
· 다만,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 예방관리 대상자의 주치의사와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예방관리 대상자의 생활근거지 등을 참고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간 변경 신청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함
4. 진료절차
① 진료
·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의료기관에 본인 여부 확인하고 진료
· 지정 의료기관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따라 진료
② 약제
· 약제에 관한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처방전 또는 합병증 등 예방 관리 결정 통지서를 제시하여 약제를 지급 받음
5. 예방관리비용 청구 및 지급
- 청구기관(의료기관, 약국)
·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지정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관할 지역본부에 확인서류 첨부 후 청구
· 청구(의료기관 또는 약국) → 심사 및 지급결정(지역본부) → 청구인 계좌 입금
- 근로자
최종업데이트 : 2023-04-15 1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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