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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배치하여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훈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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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주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훈련기간 동안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직무지도인을 배치합니다


1. 신청자격 및 요건  

- 장애인: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상담 및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현장훈련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제외사업체

  ·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절차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절차 사진


3. 지원내용

- 장애인 :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 사업주 :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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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공단 지사 ☎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051)640-9800 

최종업데이트 : 2023-10-27 19:17:00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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