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원고용
3~7주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훈련기간 동안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직무지도인을 배치합니다
1. 신청자격 및 요건
- 장애인: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상담 및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현장훈련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제외사업체
·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절차
3. 지원내용
- 장애인 :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 사업주 :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인 배치
4. 문의
공단 지사 ☎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051)640-9800
최종업데이트 : 2023-10-27 1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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