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임대의무기간: 50년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공급대상 :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격 |
근거규정 |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④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
⑤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장애인 복지법 |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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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아동복지법 |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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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
⑪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
장애인복지법 |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
최종업데이트 : 2023-08-29 1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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