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안내(60세 이상)


1. 대상 

 만 60 세 이상 노인 / 기준 중의소득이 60%이하인 경우


2.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우선 지원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3. 접수 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예산 소진 시조기마감될 수있음


5. 구비서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호서식

 *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그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서의 구분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2호서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6. 지원 절차 및 방법

 보건소

  눈 수술비 지원 서류접수

 재단

  수술지원 결정

  공문발송 

 병원

  수술진행

  수술비 청구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2주 소요 (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7. 지원범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 주사 2

 ※ ,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8.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 다초점, 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노인 안검진



9.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지원)

 * 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이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대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가사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10. 지원내용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등을 지원

  · 1차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11. 지원(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검진기관 방문 / 검진 실시    ⇒    검진결과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 관할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를 조사하고 수술을 확정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면, 검진기관에서 안 검진  및 개인수술을 진행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12.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129.go.kr/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 http://www.kfpb.org

최종업데이트 : 2023-04-30 16:22:12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