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1.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 구분 |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
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 |
영양위험요인 | 빈혈검사, 신체계측, 기타위험요인 조사, 영양섭취상태조사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
-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생후 만 1세~만 6세미만(72개월 미만)
- 임산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3. 지원내용
- 보충식품 공급 : 개인별 처방에 따라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보충영양식품을 제공(지역별 다를 수 있음)
-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범주 및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해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 모유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과 상담 실시(집단, 소그룹, 가정방문교육, 1:1상담 및 가족상담 등)
- 영양평가
4. 절차문의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3-07-31 1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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