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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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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고 장해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의 산재장해인



2. 지원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600만원 범위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



3. 신청방법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1588-0075)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4. 문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직업훈련지원 내용확인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2-07-29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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