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고 장해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의 산재장해인
2. 지원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600만원 범위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
3. 신청방법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1588-0075)
최종업데이트 : 2022-07-29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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