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대상
취약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맞춤돌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응급만 유지하고 신규대상자에서는 제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 (뇌줄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말기암 등)
- 우울한 노인, 은둔형, 독거노인으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재가요양서비스 인지정서지원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자
기타 유의사항
- 기존에 장비가 설치된 수혜자에게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설치
동의 또는 사업 참여의사를 반드시 확인
- 타 서비스와의 관계:타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있더라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혜 가능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①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활동지원등급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4에 다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
- 독거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 취약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② 2순위: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가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③ 3순위: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선정제외 대상: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대상자로 선정 후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 반드시 확인 필요
신청
신청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장소:해당 지역센터(연중), 읍 면 동 주민센터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달(우편, 이메일, FAX등 활용)
신청서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내용
댁내 장비
(게이트웨이→소방서) 응급상황 자동 신고
- 댁내 장비의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U-119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게이트웨이→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 활동 및 상태 정보의 전송
- 응급상황 정보, 활동량 데이터,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 등을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
소방서
응급신고 접수, 응급출동 지원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 구조, 화재 진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
지역센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모니터링
- 독거노인·장애인의 활동 모니터링,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응급관리요원의 가구 방문
대상자 관리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조치
- 대상자 가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지원, 정보관리, 119연계의 역할 수행
- 응급상황 미확인 시 노인돌보미, 이장, 이웃을 통한 직접, 간접 확인
- 주말, 야간에 대처한 상담원 재택근무 등 응급상황대응에 노력
이용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콜센터 ☎02-6360-6170~1/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최종업데이트 : 2023-01-25 00:55:07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