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1.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영업용 자동차 | 신규 | 승용 | 1,600cc이상 ~ 2,000cc 미만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제외) | 취득세 과세표준 | 채권매입면제(2016.2.17.~2023.12.31.) |
다목적형(짚형)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
승합 | 소형 (7~15인승 이하)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
중형 (16~35인승 이하)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
대형 (36인승이상)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
화물 | 소형 (적재량 1톤 이하 and 최대중량 3.5톤 미만)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
중형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or 최대중량 3.5~10톤 미만)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
대형 (최대적재량 5톤 이상 or 최대중량 10톤 이상)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
영업용 자동차 | 신규 | 승용 | 1,000cc이상 | 취득세 과세표준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다목적형(짚형)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
승합 | 소형 (7~15인승 이하)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
중형 (16~35인승 이하)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
대형 (36인승이상)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
화물 | 소형 (적재량 1톤 이하 and 최대중량 3.5톤 미만)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
중형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or 최대중량 3.5~10톤 미만)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
대형 (최대적재량 5톤 이상 or 최대중량 10톤 이상) | 대당 |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
2.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3. 신청 및 문의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4. 문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5. 근거규정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제1항(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최종업데이트 : 2023-10-27 1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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