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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비사업용 자동차의 도시철도 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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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영업용 자동차

 신규

 승용

 1,600cc이상 ~ 2,000cc 미만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제외)

 취득세 과세표준

 채권매입면제(2016.2.17.~2023.12.31.)

 다목적형(짚형)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승합

 소형 

(7~15인승 이하) 

 대당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중형 

(16~35인승 이하)

 대당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대형 (36인승이상)

 대당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화물

 소형 (적재량 1톤 이하 and 최대중량 3.5톤 미만)

 대당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중형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or 최대중량 3.5~10톤 미만)

 대당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대형 (최대적재량 5톤 이상 or 최대중량 10톤 이상)

 대당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영업용 자동차

 신규

 승용

 1,000cc이상

 취득세 과세표준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다목적형(짚형)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승합

 소형 

(7~15인승 이하)

 대당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중형 

(16~35인승 이하)

 대당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대형 (36인승이상)

 대당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화물

 소형 (적재량 1톤 이하 and 최대중량 3.5톤 미만)

 대당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중형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or 최대중량 3.5~10톤 미만)

 대당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대형 (최대적재량 5톤 이상 or 최대중량 10톤 이상)

 대당

 채권매입면제(2016.6.8.~2023.12.31.)



2.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3. 신청 및 문의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4. 문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5. 근거규정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제1항(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최종업데이트 : 2023-10-27 1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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