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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지원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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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3. 지원 한도/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4. 제출서류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1부 :  다운받기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5. 문의 및 접수처

 

신청 시기 : 매년 별도 공고 (공단 홈페이지 참고) 장애인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or.kr)
문의처 : 공단 지사(☎1588-1519), 부산지사(☎051-640-9830)

최종업데이트 : 2023-10-13 2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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