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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미만 노인성질병을 않고 있는 사람 중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에게 재가, 시설입소, 특별현금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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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이미지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를 신설함.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등급 

판정기준 

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구분

내용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 제공 

기타재가급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구입/대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치매 수급자에게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자극활동 등을 제공하는 것


* 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15일 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기타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것을 제공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구분이미지 급여비용


구분이미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구분이미지 일반 수급자

  -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구분이미지 월 이용 한도액(2023.01.01 기준)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임


구분이미지  기타 재가급여 월 한도액

 - 급여비용 연가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구분이미지 각 서비스별 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급여비용 바로가기

 

 

 구분이미지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


구분이미지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구분이미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팩스 및 우편 접수의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구분이미지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만 65세 이상 노인: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제출 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최종업데이트 : 2023-01-26 1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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