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를 신설함.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등급 |
판정기준 |
인정점수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 45점 미만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방문요양(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재가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 제공 |
기타재가급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구입/대여)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치매 수급자에게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자극활동 등을 제공하는 것 |
* 재가급여
서비스 | 내용 |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 15일 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기타 재가급여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것을 제공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급여비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수급자
-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월 이용 한도액(2023.01.01 기준)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임
기타 재가급여 월 한도액
- 급여비용 연가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각 서비스별 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급여비용 바로가기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팩스 및 우편 접수의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만 65세 이상 노인: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제출 시
최종업데이트 : 2023-01-26 1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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