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1. 서비스 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2. 지원대상 (기존의 실업자 ·재작지로 분리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운영 20.1.1부터)
-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지원대상: 청년, 구직자·재직자·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
*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3. 지급기간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4. 주요내용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 훈련비의 45~85% 지원 (300만원 계좌 모두 소진 시,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 추가 지원)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시 훈련 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원
* 단위 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5. 신청절차
-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훈련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해당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동영상 시청 및 구직신청(구직신청은 구직자에 한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및 제출(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 계좌발급 승인 여부결정(관할고용센터)
· 카드발급완료
· 훈련과정 검색(140시간 이상과정은 진단상담 필요)
· 구비서류 준비 및 수강 신청
·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지원(고용센터)
· 훈련수당 및 자부담 결제
· 훈련수강(훈련기관) 및 훈련 종료
5.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 문 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문의
(신한카드 1544-7000 / 농협 1588-1600)
최종업데이트 : 2023-03-12 1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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