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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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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www.kavrd.or.kr)

  ·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www.withplus.or.kr)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2조의 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음.  



2.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이미지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바로가기)


① 연계고용 계약 체결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계약기간 1년 이상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② 발주 및 납품(용역 포함)

■ 계약된 품목을 발주, 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발행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③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 ·우편 ·방문) (단, 계약 시작 일시가 1월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


※ 구비서류 목록

  ① 부담금 감면신청서(「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별지 서식])
  ② 연계고용 계약서
  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④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⑤ 연계고용 대상 사업자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3. 부담금 감면 기준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부담금 감면 기준

-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 감면금액 계산은 계약 기간 시점부터 12월까지 매월 별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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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바로가기

부산지사(☎051-640-9800) 

최종업데이트 : 2023-04-14 2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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