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1. 지원대상 및 내용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2. 신청방법
주차장 출차 시 감면 대상 확인 후 요금 감면 처리
최종업데이트 : 2023-08-29 13:36:08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