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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수당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에게 재활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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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특례수급 장애인, 1인 보장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
(현재 입원중인 자 중 입원한 날을 포함, 최근 6개월 이상 입원이력 있으면 제외)
 


2. 서비스 내용

 

장애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생계,의료급여 신청 및 장애인등록신청 등

 


4. 지급시기 및 기간

 

매월 20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 소멸일이 속한 달까지
※ 신청일이 속한 달과 수급권 소멸일이 속한 달도 전액 지급

- 지급방법 수급자 본인명의 계좌입금원칙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문의

 

각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최종업데이트 : 2023-11-26 22: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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