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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을 공급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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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

  - 특수교육대상자

  -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 지원


  선정기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원대상자를 선정 

 

2. 지원품목

  우유용량: 200㎖(단, 가공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 이상)

  유제품 용량 : 치즈(15g 이상), 발효유(80㎖ 또는 80g 이상)


3. 지원내용

  지원형태 : 보조 100%(축발기금 60%, 지방비 40%)

  지방비 부담비율

  - 특·광역시 100%, 도는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가능  

  지원한도 : 480원/개

  급식일 : 250일 내외(1월 1일∼12월 31일) 


4.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초중고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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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각급 학교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담당 ☎ 044-201-2341
낙농진흥회 ☎ 02-6007-5541-2 

최종업데이트 : 2023-07-31 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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