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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중증장애인분들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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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 세대주 및 그 배우자(단, 차상위계층은 세대원까지 가능)
● 국가유공자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1급~5급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이상 


※ 감면대상자는 중복감면 불가 



2. 지원내용

 

-가정용 사용량 1단계 요율의 10톤에 해당하는 7,200원을 가구당 매월 감면

-하수도 (4,500원), 물이용부담금 (1,510원) 감면


 

3. 신청방법

 

  방문(팩스) 및 인터넷

 - 방문: 상수도사업소 방문 및 팩스 발송(문의전화 ☎120)

 - 인터넷: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로가기)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4. 구비서류


  사용요금 감면신청

 ● 다자녀 :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5. 문의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전화 : 120,  홈페이지: www.busan.go.kr/


최종업데이트 : 2023-07-31 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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