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1. 지원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이상
※ 감면대상자는 중복감면 불가
2. 지원내용
-가정용 사용량 1단계 요율의 10톤에 해당하는 7,200원을 가구당 매월 감면
-하수도 (4,500원), 물이용부담금 (1,510원) 감면
3. 신청방법
● 방문(팩스) 및 인터넷
- 방문: 상수도사업소 방문 및 팩스 발송(문의전화 ☎120)
- 인터넷: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바로가기)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4. 구비서류
● 사용요금 감면신청
● 다자녀 :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최종업데이트 : 2023-07-31 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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