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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임산부가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출산가정에 출산비 별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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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장소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 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2. 지원 내용 

 

출산비용 25만원 지원


3. 이용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확인  ▶  출산비 지급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4. 제출 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신분증 사본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최종업데이트 : 2023-11-26 2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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