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조모임
지원대상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지원
선정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고,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인 자 지원
*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를 가진 자가 아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말함
지원내용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각 기관별 다를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일부 서비스의 운영 제한, 해당 복지관의 홈페이지 미업데이트(새로운 프로그램 미반영) 등이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전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동료지원가로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공모로 선발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 사업의 동료지원활동 참여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근처의 지역맞춤형 사업 선정 수행기관 방문 또는 자치단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 바람
* 단, 충남과 경북은 사업 미참여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최종업데이트 : 2023-01-14 2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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