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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지원
건강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의 의료용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
※기관별 대상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지원
- 의무실 운영을 통한 비상약 지원
3. 이용료
※기관별 이용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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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 의
아래의 각 기관별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서비스 기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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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지역 |
기관명 |
전화번호 |
주소 |
홈피 |
비고 |
1 |
기장군 |
기장군장애인복지관 |
051-727-3088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병산로 42-15 |
|
★대상: 장애인 당사자
내용:연2회 / 본인부담금 10%, 최대 5,000원 |
2 |
부산진구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
051-893-503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 |
|
★보건기관연계사업, 의료용품지원 실시 (보건기관연계사업: 연중 의료용품지원: 6월, 11월) |
3 |
사상구 |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
051-314-8948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527 (주례동) |
|
★의약품 지원(요보호 가정 / 연1회) |
4 |
사하구 |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
051-262-246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68번길 65(구평동) |
|
★의무실 운영(상처소독 및 비상약 지원, 혈압 측정 등 응급상황 대처/연중) |
5 |
영도구 |
동삼종합사회복지관 |
051-405-2133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30(동삼동) |
|
★대상: 만성질환 지역주민 200여명
내용: 연1회/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결핵검진 실시 |
최종업데이트 : 2023-06-28 1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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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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