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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시내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장애인차량의 경우 시내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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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영업용 차량은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필수

 

2. 지원내용

 

부산시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 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터널, 을숙도 대교 등
고속도로의 경우 장애인 신분증 소지자에 한해 통행료 50% 감면,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최종업데이트 : 2023-10-26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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