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
1. 지원대상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단, 다른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중증장애인이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장애진화 건강검진의 특화 서비스 및 지원내용
-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장애인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인력이 이동과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 장애인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 장애인에게 적합한 검진장비를 구비하였습니다.
· 장애인에게 부담이 적도록 검사 시간 및 자세, 검진 과정 등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 불가피한 경우,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년차별 확대(100여개소) 예정
장애유형 | 지원서비스 |
지체, 뇌병변 장애 | - 휠체어 사용자의 동선과 눈높이에 맞는 진료 및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청각장애 | -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전 예약 필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필담(문자)이 가능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 |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시각장애 수검자가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잇도록 안내연력이 이동과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
발달장애 | - 검사받기가 무섭다면 가족(보호자)과 함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프거나 힘든 검사를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 의사와 간호사들이 쉽게 말하고 기다려드립니다. |
3. 건강검진 내용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주기
구분 |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 | 대상자(주기) | |
일반건강검진 | 공통검사 | 비만, 시력/청력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흉부질환, 구강질환 |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 비사무식(매년), 사무식(격년) 의료급여수급자: 만 19세~만 64세 |
성, 연령별 검사 |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 남자 만 24세이상, 여자 만40세 이상(4년 주기) | |
B형간염 항원, 항체 | 만 40세 | ||
골밀도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이상(2년주기) |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 만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 | 만 66, 70, 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
암검진 | 위암 | 만 40세 이상(2년주기) | |
간암 | 만 40세 이상(고위험군)(6개월 주기)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1년 주기) |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 ||
폐암 | 만 54~74세(고위험군)(2년주기) |
※ 장애특화 검진장비
휠체어 체중계 |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이 가능한 체중계 |
장애특화 신장계 | 누운 자세에서도 측정이 가능한 신장 계측기 |
체성분 기계 | 누운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도 체성분 측정이 가능한 기기 |
특수휠체어 | 등받이 부착이 자유로운 휠체어 (상반신 엑스레이 사용 시 필요) |
진료대 | 진료실 출입문에서 진료대까지 휠체어를 탄 채 접근 가능 진료대 높이는 휠체어 높이까지, 등받이 각도는 이용자의 요청에 맞게 조절가능 침상주변 이동을 돕는 손잡이 및 자세전환 보드(Transfer Board) 비치 |
이동식 전동리프트 |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하는 보조 장치 |
영상확대 비디오 |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확대 모니터 |
대화용 장치 |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이용자를 위한 대화 편의 장비 |
점자프린터 | 시각장애인이 건강검진 결과내용(민감한 개인정보)을 읽을 수 있도록 문자와 그래프를 점자화시켜 프린트 가능 |
성인기저귀 교환대 | 휠체어 장애인(뇌병변, 척수장애 등) 건강검진 준비를 위한 탈의실 또는 화장실 내 배치 (남, 여 각각 배치) |
이동형 침대 | 높이조절 가능, 사이드 레일이 부착된 이동형 침대 |
4. 이용방법
-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사전예약 →사전 체크리스트 (검진받을 병원 홈페이지에게 다운로드가능)작성: 장애지원 서비스 요청 가능 → 접수: 검진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접수 담당자에게 본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 문진표 작성: 건강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에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 표시 후 직원에게 제출 → 검사 진행 → 귀가 : 검진 결과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시각 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결과지의 형태(점자 인쇄물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의료기관
* 22.4.기준으로 굵게 표시한 기관은 개시 완료된 기관임. 이외의 기관은 준비 중
- 경남 지역
·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 055 - 360 - 1570)
·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 055 - 249 - 1234~5)
· 조은금강병원 (☎ 055 - 330 - 0300)
· 진주고려병원 (☎ 055 - 751 - 2412~3)
· 경남밀양병원 (☎ 055 - 3751 - 3993)
- 부산지역
· 부산의료원 (☎ 051 - 607 - 2061)
· 부산성모병원 (☎ 051 - 933 - 7561)
· 연제일신병원 (☎ 051 - 978 - 2201)
· 좋은삼선벼원 (☎ 051 - 322 - 0900)
* 이 외 서울, 대전, 경기, 강원, 경북, 제주 지역에 약 10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 최적화된 장애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의시설 개보수 등을 준비 중일 수도 있으니, 이용 전 전화문화 부탁드립니다.
6.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안내서
- 지체, 뇌병변 장애/ 청각 장애/ 시각 장애/ 발달장애인 장애를 위한 건강검진 안내서 확인하기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08-28 22: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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