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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화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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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1.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

 2. 위기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에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9,000원, 4인 기준 3,841,000원)이하일 경우 선정

 2. 재산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대도시: 2억 4,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내용

1.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자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지원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한 후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고앚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급)

3.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4)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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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클릭


*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최종업데이트 : 2023-02-06 2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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