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2.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3.1.1 ~ '23.12.31 까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3.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고위험 임산부와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비급여 진료비
·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선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10%는 개인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고위험 임산부의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10%)과 같은 수준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주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구분 | 지원기간 | 지원기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 조기진통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60(조기진통 및 분만) |
분만관련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관련 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후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4(전자간) - O15(자간)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양막의 조기파열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42(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태반조기박리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전치태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절박유산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절박유산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양수과다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양수과다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40(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양수과소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41.0(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전 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46(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고혈압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10 (임신,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다태임신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다태임신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30 (다태임신) -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당뇨병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당뇨병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24 (임신중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잘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신잘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심부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심부전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자궁내 성장제한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자궁내 성장제한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4. 지원신청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소득·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본인
2)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 세대 분리 등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3) 1) 및 2)가 모두 곤란한 경우, 보건소는 환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 방문간호사,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신청을 받을 수 있음
※ 2) 및 3)의 경우(지원대상자 본인 외 대리신청 시), 의료비 지원금은 반드시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함
5.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지원신청서 1부,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임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의료비 지운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6. 신청방법 및 문의
관할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3-01-26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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