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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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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2.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3.1.1 ~ '23.12.31 까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3.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고위험 임산부와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비급여 진료비

  ·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선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10%는 개인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고위험 임산부의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10%)과 같은 수준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주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구분

지원기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질병코드 

 조기진통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조기진통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60(조기진통 및 분만) 

 분만관련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후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4(전자간)

- O15(자간)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양막의 조기파열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42(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태반조기박리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전치태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절박유산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절박유산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양수과다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양수과다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40(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양수과소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41.0(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전 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46(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고혈압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10 (임신,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다태임신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다태임신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30 (다태임신)

-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당뇨병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당뇨병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24 (임신중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잘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신잘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심부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심부전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자궁내 성장제한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자궁내 성장제한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4. 지원신청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소득·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본인

2)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세대 분리 등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3) 1) 및 2)가 모두 곤란한 경우, 보건소는 환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 방문간호사,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신청을 받을 수 있음

2) 및 3)의 경우(지원대상자 본인 외 대리신청 시), 의료비 지원금은 반드시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함 


5.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지원신청서 1부,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임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의료비 지운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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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방법 및 문의

 

관할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3-01-26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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