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1. 서비스대상
● 지원대상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심장/호흡기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 교부 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2. 교부대상에 따른 교부품목 안내
장애유형 | 보조기기 | 품목코드 | 대상 | 지원기준(원) | 내구연한 |
지체· 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 09 33 03 | 목욕이나 샤워하는 동안 자세유지가 어려운 분 | 600,000 | 5년 |
휴대용 경사로 | 18 30 15 | 수·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사용 중인 분 | 300,000 | 8년 | |
보행차 | 12 06 06 | 독립 보행이 어려우나 양손으로 체중을 지지하여 보행이 가능한 분 | 200,000 | 5년 | |
좌석형 보행차 | 12 06 09 | ||||
탁자형 보행차 | 12 06 12 |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변기용 팔 지지대) | 09 12 25 | 양손으로 체중을 지지하여 변기에 옮겨 앉기가 가능한 분 | 250,000 | 5년 | |
지체·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립훈련기 | 04 48 08 | 혼자 선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 | 1,500,000 | 3년 |
이동변기 | 09 12 03 | 이동이나 균형유지의 어려움으로 화장실에 가기 어려운 분 | 600,000 | 5년 |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 15 09 03 | 손의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분 | 50,000 | 1년 |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15 09 13 |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15 09 16 | ||||
접시 및 그릇 | 15 09 18 | ||||
음식 보호대 | 15 09 21 | ||||
환경조정장치 | 24 13 03 |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손 조작이 어려운 분 | 400,000 | 4년 | |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 및 회전좌식 | 12 31 03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며, 옮겨 앉기가 어려운 분 | 350,000 | 4년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12 24 30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며, 체간의 고정이 필요한 분 | 100,000 | 5년 | |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장애인(등급무관) | 장애인용 의복(이동기기용 우의 및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 09 03 05 | 스스로 옷 입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동기기 이용 시 방한, 방수가 필요한 분 | 150,000 | 2년 |
뇌병변· 심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04 33 03 |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분 | 350,000 | 3년 |
심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04 33 06 |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분 | 305,000 | 3년 |
시각장애 | 녹음 및 재생장치 | 22 18 03 |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500,000 | 3년 |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 22 03 18 | 800,000 | 2년 | ||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 22 30 21 | 800,000 | |||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콘) | 12 39 09 | 20,000 | |||
음성시계 | 22 27 12 | 20,000 | |||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 22 27 03 | 빛(시각) 또는 진동(촉각)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150,000 | 2년 |
헤드폰(청취증폭기) | 22 06 24 |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 | 120,000 | ||
진동시계 | 22 27 12 | 30,000 | |||
뇌병변·발달· 청각·언어장애인 | 대화용장치 | 22 21 09 | 대화 및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분 | 600,000 | 4년 |
*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개정되어 교부사업에서 지급되지 않음
3. 교부 제한
1) 2019년도에 동 사업 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 시, 군,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단,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적으로 중복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콜센터
- 전화번호 : 1670-5529
- 안내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종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처 및 금액, 장애인보조기기 센터, 공적급여 신청방법 등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품목 등록제에 대한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 제품정보·상담·평가·품질관리에 대한 문의 및 기관현황
- 중앙보조기기센터(홈페이지: http://www.knat.go.kr )
☞ 전화번호 : 1670-5529
- 지역보조기기센터
·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 051) 790-6192~5
·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 053) 650-8340~3
·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 032) 540-8946~9
·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 062) 613-9365~6
·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 042) 338-2980~2
·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 052) 267-5529
·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기기센터 : ☎ 044) 715-5320
· 경기도 보조기기센터
- 북부센터 : ☎ 031) 852-7363
- 남부센터 : ☎ 031) 295-7363
· 강원도 보조기기센터 : ☎ 033) 248-7751~4
·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 ☎ 043) 265-0401
·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 : ☎ 041) 415-2861~3
·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 : ☎ 063) 220-3000
·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 : ☎ 061) 740-1501
·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 ☎ 053) 850-5801
· 경상남도 보조기기센터 : ☎ 055) 237-8242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 ☎ 064)753-9997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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