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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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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선정기준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휘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소득요건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3. 지원요건 및 범위


(1)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지원요건: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데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예방접종비의경우 치료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 제외

  ※ 다만,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출생 시 체중별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재태기간 37주 미만

(2.5kg 이상) 

 2.0kg ~ 2.5kg 미만

1.5kg ~ 2.0kg미만 

1.0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2) 선천성이상아


  20년 8월 31일 이전 출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20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 후 1녀 이내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했을 경우도 의료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하도록 안내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폐쇄/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 적 구체적 계획에 의해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20년8월 31일 이전 출생아)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청각검사 비용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치료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 코성형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기능적 의학적 필요성)가 기재된 의료진의 소견서 가 첨부되었을 경우 지원가능

     (‘필요에 의해’ 등의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 에서 제외됨

   ※다만,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해당의료 기관의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3)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원금액: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3∼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지원금액(5백만원)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총 지원한도

 8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산정방법 

- 미숙아 치료비용과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 구분산정:  미숙아 의료비는 우선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미숙아와 선천성이상 질환의 치료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질환별 의료비 발생내역의 명확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나, 담당 의료진의 협조를 통하여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 

  단,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질환별 의료비 발생 내역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5. 제출 서류

 공통

해당자 제출(추가)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인원횟수별로 제출하나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 

 

알고 계신가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 장 또는 의료 

    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해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 

 


최종업데이트 : 2023-01-26 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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