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휘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소득요건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3. 지원요건 및 범위
(1)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데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예방접종비의경우 치료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 제외
※ 다만,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출생 시 체중별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 재태기간 37주 미만 (2.5kg 이상) | 2.0kg ~ 2.5kg 미만 | 1.5kg ~ 2.0kg미만 | 1.0kg ~ 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2) 선천성이상아
● 20년 8월 31일 이전 출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20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 후 1녀 이내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했을 경우도 의료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하도록 안내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폐쇄/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 적 구체적 계획에 의해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20년8월 31일 이전 출생아)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청각검사 비용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치료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 코성형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기능적 의학적 필요성)가 기재된 의료진의 소견서 가 첨부되었을 경우 지원가능
(‘필요에 의해’ 등의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 에서 제외됨
※다만,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해당의료 기관의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3)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지원금액: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3∼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지원금액(5백만원)
출생 시 체중 |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미숙아 | 3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 | |||
총 지원한도 | 8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 1500만원 |
● 산정방법
- 미숙아 치료비용과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 구분산정: 미숙아 의료비는 우선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미숙아와 선천성이상 질환의 치료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질환별 의료비 발생내역의 명확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나, 담당 의료진의 협조를 통하여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
단,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질환별 의료비 발생 내역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5. 제출 서류
공통 |
해당자 제출(추가) |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인원횟수별로 제출하나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 |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
알고 계신가요?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 장 또는 의료 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해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 |
최종업데이트 : 2023-01-26 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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