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사업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사업 내용
- 진료 코디네이팅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원활한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타 진료 과목 간 협진을 통한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3.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중 심각한 자해나 타해로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행동문제 치료 ·재활 서비스 지원여부 결정
**행동문제 중증환자 판단기준: 1) 매우 낮은 언어적 소통능력과 인지기능 능력을 갖고 있거나 2) 자해, 타해 등으로 인하여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거나 3) CGI 5점 이상 또는 4) GAS 40점 이하 인 경우 5)기타의 이유(심한 상동행동 등)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중증환자로 판단한 경우
4.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 내용
- 자해, 타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중재를 포함한 필요한 중재
- 중증 행동문제가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 지원
- 행동문제가 있으나 가정 및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내 행동문제 중재
- 복지관, 어린이집, 특수학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연구 등
5. 거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용 흐름도
최종업데이트 : 2022-07-29 2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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