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중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 허용
2.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허용
3. 신청방법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 징수
문의처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TEL 02-2110-5461),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
최종업데이트 : 2023-06-24 19:59:36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