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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해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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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중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 허용


2.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허용

  • ●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여야하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구조변경없이 일반인에게 양도가능. 자격요건이 안되는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 해당
  • ●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사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용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장애인 판정이 취소된 경우 더 이상 LPG 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없으며,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신청방법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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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TEL 02-2110-5461),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

최종업데이트 : 2023-06-24 19: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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