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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저소득, 장애인 분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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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③ 장애인연금 수급자

④ 차상위 계층


 

2. 지원내용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1인당 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전용앱(신한페이판) 설치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이용방법(사용처/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에서 사용 가능(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

 


4. 신청기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5. 지원(신청)절차

 

1. 온라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 → 우리카드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 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2. 우편접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우편 신청

 ※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빌딩 B10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앞



6. 제출서류

 - 본인신청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신청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신청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 (가족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1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7. 이용권 사용방법

이용권 신청 > 이용권 수령 > 사용 예약 > 사용처 방문 > 이용권결제 > 서비스 이용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처

 

1.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42-719-4000)  바로가기



⇒ 사용가능시설안내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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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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