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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지적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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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이란?

출생시 유전자 이상에 의해 생기는 유전성 질환을 선천성 대사 이상증으로 유전자 이상에 의한 특정 효소의 결핍으로 그 효소에  의하여 대사되어야 될 물질이 그대로 신체에 축적되고, 그 축적물에 의하여 인체에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


1. 사비 지원(보건소)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보험료 산정 방법: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지원 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하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절차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예산 부족으로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2. 환아관리(보건소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환아의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의 기준에 따라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특수조제분유는 환아 개인별 섭취량 차이 등을 고려, 의사의 진단 및 소견을 참고하여 필요 시 추가 지원 가능



-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환아의 특수분유 지원

 · 크론병 환아의 기준에 따라 특수분유 지원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학장증기준에 따라 특수분유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포함)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를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 소급 지원 불가)

※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의 환아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3. 지원 절차

-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4. 제출 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 소견서 1부(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 크론병: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재발), 진료확인서 1부(추가 신청 시)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선 1부(최초  신청),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 주민등록등본 1부 (공통)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5.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3-01-26 1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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