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 지원대상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대상자
·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증의 법적 등록 장애인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뢰 ·연계된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
· 저소득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법적 등록 장애인
- 관리 대상자로 구분
· 집중관리군 관리대상자: 정기적 건강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 정기관리군 관리대상자: 정기적인 재활서비스 및 재활관련 행사 시 참여 등
· 자기역량지원군 관리대상자: 정기적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 및 상담 대상에 포함되어 건강 및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
2. 지원내용
- 조기적응 프로그램,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유관기관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가옥내 편의시설 지원 프로그램,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연계 프로그램, 교육 및 2차 장애관리 프로그램, 자기역량 프로그램,
3. 이용방법
관할 지역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거주지 보건소
최종업데이트 : 2022-07-29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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