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2.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 확인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 책정
3.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기 제공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 가격은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심리,상담학과 등)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심리,상담학과 등)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자
- 서비스 가격
* A형: 서비스 가격 60만원(정부지원금 54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B형: 서비스 가격 70만원(정부지원금 63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단,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제공기간: 기본 3개월(10회)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할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시 포함)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음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실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최종업데이트 : 2023-03-26 2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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