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한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1.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로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는 대출 불가

 

2. 지원내용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용 대여
*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가 동력인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인 것)은 제외
대여금액 :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제가격을 융자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 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3.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최종업데이트 : 2023-10-26 16:29:31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