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1.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로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는 대출 불가
2. 지원내용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용 대여
*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가 동력인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인 것)은 제외
대여금액 :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제가격을 융자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 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3.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최종업데이트 : 2023-10-26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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