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1. 신청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22조의 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함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 고용하여야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수시
- 교부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홈페이지(www.kead. or.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기업지원부 (☎1588-1519)
3. 장애인 표준사업장 혜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구매 목표비율 고시
-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분의 100 상당 금액을 감면, 그 다음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 감면 한도 금액: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x 2천만원
4. 문의처
공단지사(☎1588-1519), 공단 본부 고용창출부
최종업데이트 : 2023-08-28 2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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