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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 고용 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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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22조의 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함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 고용하여야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수시

- 교부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홈페이지(www.kead. or.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기업지원부 (☎1588-1519)

 

3. 장애인 표준사업장 혜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구매 목표비율 고시 

-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감면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분의 100 상당 금액을 감면, 그 다음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 감면 한도 금액: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x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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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공단지사(☎1588-1519), 공단 본부 고용창출부

최종업데이트 : 2023-08-28 2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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