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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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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구분이미지 제외대상

구분이미지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정기적으로 방문·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단, 독거노인의 요보호수준 및 제공받는 서비스의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단순물품 수혜자(밑반찬배달, 도시락배달, 복지용구수혜자), 노노케어 등의 경우 시군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중복 제공 가능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구분이미지 안전확인

   - (서비스내용) 말벗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확인, 정보제공, 기상특보안전확인, 환경 변화 및 욕구파악, ICT기술 및 민간자원활용 등의 안전확인 실시

   - (주기)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직접확인(방문) 주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2회 이상 실시 ※ 요보호수준(등급)에 따른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확인 주기 및 방법을 고려 ※ 알콜중독자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보조 인력 등을 활용하여 동행 방문


[요보호수준에 따른 안전확인 예시]

 판정점수고려

보호체계고려 

 판정점수 40점 이상: 주 2회 방문, 주 2회 전화

 판정점수 30점 이상: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판정점수 30점 미만: 주 2회 방문 또는 전화

 학대, 치매, 자살 경험 노인: 주 3회 방문

 일반 독거노인: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 (기상·재난특보 시 안전확인) 시··구 및 수행기관은 기상·재난특보 발생에 대비하여 종합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확인 강화 및 기상·재난특보 발령 시 일일 안전확인 실시

 ※기상·재난특보 발령에 따른 주말·공휴일 근무 시 실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별도 안내에 따라 수당 지급 또는 평일 중 대체휴무 제공
  - (서비스결과 등록) 안전확인 결과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


구분이미지 생활교육

- (서비스내용)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확대 및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 (교육주기) 생활관리사별 월 1회 이상(1회당 1시간), 독거노인별 분기당 1회 이상

- (교육내용) 장수노트, 치매예방교육, 기상특보 대책방안교육 등 적극 활용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
-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

- (교육장소) 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경로당, 기타 공공장소 등 독거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실시 

- (교육인원) 5인 이상(사업대상자 외 일반노인 참여 가능)

※ 도서벽지 등 인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2인 이상 참여 생활교육 인정

※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및 주택위치 등의 특성으로 생활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관련문서를 기록하고 1:1 교육 실시
- 생활교육 실시결과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입력


구분이미지 서비스 연계

- 종합사정 계획 및 대상자의 수시적인 서비스 사정에 따라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및 연계

- 서비스관리자는 서비스 제공주체(기관, 단체 및 개인 등)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여부 및 방식(시간, 주기 등) 등을 결정하고 생활관리사에 통보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연계를 위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관리자는 시·군·구에 협조요청
- 서비스연계 실시 결과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입력 -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를 연계하고 사후점검 실시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청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함

 


구분이미지 지원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를 제출    ⇒    서비스 자격 결정    ⇒    서비스 제공   

 

- 관할 구청 또는 관할 구청 위탁귀관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

- 관할 구청 또는 관할 구청 위탁기관에서 자격을 결정

- 각 수행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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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최종업데이트 : 2022-12-24 2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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