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및 자녀장학사업
1. 신청자격
●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및 유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2. 선발대상(입합예정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정규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각종학교
: 평생교육시설
● 선발우선순위(입학예정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당해연도 지급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선발
- 동일 순위인 경우 고학년을 우선 선발
(1)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80만원 미만인 가구
① 제 1순위 :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② 제 2순위 :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③ 제 3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④ 제 4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 근로자의 자녀
⑤ 제 5순위 :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⑥ 제 6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배우자
⑦ 제 7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 근로자의 배우자
(2)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90만원 이상인 가구
⑧ 제 8순위 : 월평균 보험급여 수령액이 적은 순
- 제외대상
: 정부 무상교육 또는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자퇴, 휴학자
: 허위 서류 제출자
※ 1가구 당 자녀 수 제한은 없음
3.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단,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합계 연간지원총액 5,000,000원을 최고한도액으로 1년간 실 납부금액을 지원
지급시기 |
매분기 학교지정 계좌로 입금 |
지급기간 |
선발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단, 근로복지공단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 해당자는 제외) |
4. 신청시기
● 정시선발 : 매년 1월 중 (신청 미달 시 연내 추가 선발)
● 수시선발 : 2022.4.22.(금)~2022.5.31(화) (단,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5.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서울남부,수원,창원,전주지사 재활지원팀
6. 구비서류
장학생선발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단, 유족인 경우 '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 등본)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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