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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속세 상속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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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2. 지원내용

1)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2010.12.31 이전 상속 개시분의 경우 75세에 달하기까지 년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1,000만원x(해당 장애인의 기대여명연수)]

   

3. 신청방법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신고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월)

 - 제출서류 : 상속세 과제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 · 장례비 · 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기타 상증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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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 상속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 · 납부 - 상속세

최종업데이트 : 2023-07-29 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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