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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취약·위기가족지원, 긴급위기가족지원)

취약·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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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목적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손)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청소년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9세이상 만24세 이하))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구분이미지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 지원.
 

구분이미지  선정기준 

구분이미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지원.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정보이용자 및 단순 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외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

구분이미지 다음의 긴급위기가족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긴급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족은 가족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 이후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1. 학습정서 지원

구분이미지  대상 : 만 15세 이하 (손)자녀, 청소년(한)부모 

구분이미지  내용 : 학습지도(자기주도 학습계획, 기초학습 등), 정서지원(멘토·멘티, 일상생활 지도 등)

*배운지도사 또는 청소년(한)부모 멘토 파견 

구분이미지  지원기간 : 1년 이내(필요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 심리·경제적 자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 (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 생활도움서비스 (키움보듬이 파견) 


2. 생활도움지원

구분이미지  대상 :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가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 서비스 수혜자는 제외

구분이미지  내용 : 긴급일시돌봄(키움보듬이 파견), 개인활동 지원(외출시 동행·부축, 병원진료 도움,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 지원(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구분이미지  지원시간 : 가정당 연 90시간이내

*단,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등은 50%범위 내 연장 가능 


3. 부모교육,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가족관계 향상, 의사소통, 부모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가족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4.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청소년 부모 상담 지원(청소년(한)부모 멘토 또는 가족센터상담원)

- 필요시 전문상담기관 연계지원(예산범위 내 가구당 10회이내)


5. 청소년 부모 법률 지원 등 

- 법률기관 연계(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소송대리 지원 등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액 및 법률지원액은 합산하여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한정


<긴급위기가족지원>
 

구분이미지  지원목적

가정폭력, 이혼, 자살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족해체 예방 및 가족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긴급위기가족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 가족)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1. 심리·정서 지원

- 위기가정 부모·자녀, 부부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제공(지지리더 파견)


2. 긴급 가족돌봄 지원

- 부호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활도움서비스(일시돌봄,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 지원(지지리더 또는 키움보듬이 파견)


3.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 유선으로 문의하여 신청


구분이미지  신청기관 

 

 센터명

 관할 지역

 연락처

 1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북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기장군

 051-330-3407

 2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하구, 중구, 영도구

 051-202-3361

 3

 동래구가족센터

 동래구, 금정구

 051-506-5766

 4

 사상구가족센터

 사상구, 강서구

 051-328-0042

 5

 연제구가족센터

 연제구, 수영구

 051-851-5508

 6

 서구가족센터

 서구, 동구, 남구

 051-241-6200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문의처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부산광역시 (https://www.busan.go.kr/womanfamily/ahdanger)

최종업데이트 : 2023-02-12 1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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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실 23.02.07
    지원목적에 글자가 틀린거 같아요. 지능회복이 아니라 기능 회복이 아닌가용?
  • 최은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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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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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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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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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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