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 2세 수상
1. 지원대상
-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
- 월남전 참전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고엽제후유증이 있는 자 지원
2. 서비스 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
: 고도장애 1,993,000원
: 중등도장애 1,549,000원
: 경도장애 1,244,000원
3. 신청방법
- 가까운 보훈(자)청에 방문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 2세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
최종업데이트 : 2023-04-29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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