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1.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 구조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지원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가정목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지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2. 서비스 내용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 결정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 (수화통역 포함) 지급 가능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 신청장소
·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4.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 132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5. 참고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law1/index.asp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main/main.php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crisis-center.or.kr/
최종업데이트 : 2023-10-13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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