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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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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 구조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지원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가정목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지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2. 서비스 내용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 결정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 (수화통역 포함) 지급 가능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 신청장소 

 ·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4.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 132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5. 참고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law1/index.asp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main/main.php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crisis-center.or.kr/

 

최종업데이트 : 2023-10-13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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