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 구조제도
1. 법률상담
- 방문상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 신청 → 예약 일시에 사무실 방문 → 법률상담 실시
- 화상상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화상 상담 예약 신청 → 상담직원이 상담 전 연락해서 접속코드 등 안내 → 법률상담 실시
- 전화상담: 국내거주국민의 경우 국번없이 132 전화 연결, 해외 재외동포의 경우 82-54-132 전화연결 → 음성 안내에 따라 원하는 정보 선택을 하거나 상담원과 직접 상담 가능 (※통화료: 발신자 부담)
- 사이버상담: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상담 신청 → 국내거주국민 상담신청, 재외동포 상담신청 → 법률 상담 답변
(※ 국내거주국민 상담은 하루 100건, 신청일 다음날부터 공휴일 제외 7일 이내 답변/ 해외동포 상담은 대상 사건을 본국(대한민국) 사건으로 한정함)
2. 소송구조
- 소송구조요건: 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 ·가서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함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 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법률구조대상자,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이상이 무료법률구조대상자 사건임)
- 무료 법률 구조 대상자: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 ·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금액 지원함.
4. 구비 서류
- 복지카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 2인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 4,320,194원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 150,991
- 3인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 5,543,520원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 193,746원
- 4인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 6,751,205원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 235,955원
6. 법률구조범위
※ 민·가사 사건승소가액이 3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형사사건
· 구속사건
·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 재심사건
· 가정 · 소년 · 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 성범죄 · 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변호사건
- 행정심판사건
-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7. 신청방법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132
홈페이지 : http://www.klac.or.kr
※ 부산지부 051)505-1648
※ 부산동부출장소 051)781-0710
※ 부산서부출장소 051)710-7480
※ 부산지방변호사회 051)506-8500
최종업데이트 : 2023-09-26 1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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