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 입주자격조건
● 일반공급 : 해당 주택건실지역에 거주하는 자
● 다자녀이상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포함) 또는 예비신혼부부
● 생애최초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3.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접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기준 적용
※ 2021년도 적용 소득 기준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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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문의
시 · 군 · 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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