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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화하는 임대주택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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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 입주자격조건

 일반공급 : 해당 주택건실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자녀이상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포함) 또는 예비신혼부부

 생애최초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3.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접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기준 적용


※ 2021년도 적용 소득 기준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세히 보기☞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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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문의

 

시 · 군 · 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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