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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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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 대상 

구분이미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서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           단 서'를 발급


구분이미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19.7월 부터 연령 제한 폐지)

     (단,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를 명시)

       * 건강보험의 경우 시술시작일 기준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음


구분이미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시술기간(시술시작일~임신낭 확인일)시술비용 일부 본인부담금  전부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선 최대 9회(최대 110만원 ), 동결 최대 7회(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최대 30만원)

-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 약제비(각 20만원 한도), 배아동결 또는 보관 소요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원외처방 시, 시술 종료 1개월 내에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처방약제명, 금액기재), 통장사본(시술본인)을 

   보건소 에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내 청구가능(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 확인)

 유산방지, 착상보조 약제기준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이면서, 목적이 황체(기)보조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구분이미지 선정기준

구분이미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구분이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2023년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구원수에 합산(별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계존비속은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고지금액 기준으로 심사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확인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구분이미지  지원항목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시술당 최대 20만원), 배아동결·보관(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만원)

※ 약제고시 기준 하에서 적용

 

구분이미지  지원 내용 및 횟수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2022년 

 만 44세이하

만 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회~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회~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구분이미지  유의사항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서 발생한 비급여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일부본인부담금



구분이미지  신청기간 및 장소

   

구분이미지  접수: 연중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유효기간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


구분이미지  장소: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 확인시 원칙적으로 전입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단, 양 보건소간 사전 합의시 전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가능)

 ※ 전출보건소에서는 해당 시술기관 및 전입보건소에 관련사항 문서 통보 후 원본 보관


 구분이미지  제출 서류

구분이미지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첨부서류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부산시 난임지원사업-  한방난임 지원

-사업목적: 한의시술으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여성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향상 도모

-지원대상자: 부산시 거주 여성 중 난임판정을 받은 44세이하 여성

-추진내용: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 간 한약 및 뜸치료 시행 후 6개월 간 임신추적함.

-신청문의: 거주지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051-466-5966~7)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최종업데이트 : 2023-01-26 1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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