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서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 단 서'를 발급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19.7월 부터 연령 제한 폐지)
(단,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를 명시)
* 건강보험의 경우 시술시작일 기준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음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시술기간(시술시작일~임신낭 확인일)시술비용 일부 본인부담금 전부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선 최대 9회(최대 110만원 ), 동결 최대 7회(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최대 30만원)
-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 약제비(각 20만원 한도), 배아동결 또는 보관 소요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 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원외처방 시, 시술 종료 1개월 내에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처방약제명, 금액기재), 통장사본(시술본인)을
보건소 에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내 청구가능(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 확인)
* 유산방지, 착상보조 약제기준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이면서, 목적이 황체(기)보조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2023년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구원수에 합산(별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계존비속은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고지금액 기준으로 심사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확인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지원항목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시술당 최대 20만원), 배아동결·보관(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만원)
※ 약제고시 기준 하에서 적용
지원 내용 및 횟수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
2022년 |
|||
만 44세이하 |
만 45세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회~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회~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회~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유의사항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서 발생한 비급여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일부본인부담금
신청기간 및 장소
접수: 연중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유효기간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
장소: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 확인시 원칙적으로 전입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단, 양 보건소간 사전 합의시 전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가능)
※ 전출보건소에서는 해당 시술기관 및 전입보건소에 관련사항 문서 통보 후 원본 보관
제출 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첨부서류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부산시 난임지원사업- 한방난임 지원
-사업목적: 한의시술으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여성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향상 도모
-지원대상자: 부산시 거주 여성 중 난임판정을 받은 44세이하 여성
-추진내용: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 간 한약 및 뜸치료 시행 후 6개월 간 임신추적함.
-신청문의: 거주지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051-466-5966~7)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최종업데이트 : 2023-01-26 1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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