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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제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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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제9호)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특별공급 알선절차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주택공급자가 시장에게 기관추천을 요청해오면. 주택의 공급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간을 정하여 동주민

    센터를 통해서 신청접수합니다.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약 3배수)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 여부를 의뢰합니다.  

  주택소유 여부 조회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장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특별공급 신청일 등을 안내합니다. 

  장애인은 주택공급자에게 주택청약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4. 신청접수


  읍 · 면 · 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함.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 · 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공급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세대주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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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LH마이홈 ☎1600-1004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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