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제9호)
2.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특별공급 알선절차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주택공급자가 시장에게 기관추천을 요청해오면. 주택의 공급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간을 정하여 동주민
센터를 통해서 신청접수합니다.
●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약 3배수)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 여부를 의뢰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조회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장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특별공급 신청일 등을 안내합니다.
● 장애인은 주택공급자에게 주택청약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4. 신청접수
● 읍 · 면 · 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함.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 · 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공급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세대주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다운받기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LH마이홈 ☎1600-1004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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