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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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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주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지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 인정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즉시 발급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4. 기타


 - 재발급 :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벌칙 : 표지의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최종업데이트 : 2023-07-31 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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